융합과 협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근로시간 |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조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22.1.1.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