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융합과 협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요건

근로시간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조건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22.1.1.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지원수준 : ’22.1.1.부터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30명)

지원절차

  •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
  • 기업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사)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 운영기관으로 등록
  •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