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융합과 협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IT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지원대상

기업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은 1~4인도 참여가능
①지식서비스산업 ②문화콘텐츠산업 ③신재생에너지산업 ④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벤처기업 ⑥청년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⑦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참여제한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지원요건

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임금 최저임금 이상
4대보험 4대보험 가입 필수
근로기간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 (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지원내용

  • 대상 : 채용계획 내에서 ’21.1.1.부터 ’21.12.31.이내에 채용된 인원
  • 지원금액 :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 지원한도 :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당 최대 30명 한도)
  •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월 지급 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최저임금 100%)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원

지원절차